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 장벽에 부딪혀 쉽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기후변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이 국제적인 환경문제들로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고, 그 결실로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FCCC)이 탄생했으며, 1994년 3월 발효됐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은 강제성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구속력을 가진 의정서가 채택됐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다만, 개발도상국은 배출량을 감시하고 보고하지만 감축 의무는 없다. 현재 교토의정서는 비준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나 앞날이 불투명한 편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려면 1990년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되는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9월초에는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이후 10년만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지구정상회의가 개최됐는데,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기후변화협약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이 여전히 기후변화협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물론 러시아의 참여입장 표명으로 미국이 배제된 가운데 EU 주도의 협약 발효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협약 발효에 마지못해 찬성했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뒤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지구환경 보호라는 대의 마저 져버리는 이유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 가량을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1위 국가로,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굴뚝산업의 생산감축과 관련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실적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미국의 태도로, 미국은 대체에너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EU는 풍력 또는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를 2010년까지 15% 수준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비율 확정에 반대했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또는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안겨주는 것으로, 흔히 쓰이는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개발 또는 성장 용어가 수사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애매한 문제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한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상 화석연료 사용이 많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 대외관계상 기후협약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로, 기후변화협약 비준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2013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감축이행 의무국이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반대입장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굴뚝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정했다면, 각종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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