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던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돼 가스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24일 입법을 보류했다. 가스산업 관련법안은 200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한국가스공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등 3개로 규제조항과 분할되는 회사의 근로계약 승계, 가스거래소 및 에너지위원회 설립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구조개편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자위가 입법을 보류한 것은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도입 및 수송계약의 승계문제를 포함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연말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가스공사 노조가 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면 10월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1년 말까지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사로 나눠 1사만 가스공사 자회사로 남긴 뒤 나머지 2사와 가스공사는 2001년 안에 민영화한다는 구조개편 세부계획을 2001년 발표했지만 민영화일정이 계속 지연돼 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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