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와 석유수입업계가 원유 수입관세율 인하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원유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검토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11월4일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원유에 대한 무관세와 반대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유의 전면 무세화는 곤란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현행 5%인 원유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원유 관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해당국가가 산유국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외투자를 통해 간접산유국인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인섭 의원은 앞서 "여타 원자재 관세율이 1-3%인 점을 감안할 때 원유의 관세율은 높은 수준이며, 무세 또는 1%인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도 높다"고 주장하며 원유에 대한 무관세를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정유업계는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 수입급증으로 정유업계가 경영위기를 맞고 있어 관세와 부과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며 면세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석유 수입업계는 원유와 석유제품(7%)의 관세차가 확대되면 석유제품 수입사의 경영악화로 대규모 도산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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