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고시됐다. 환경부는 2002년 11월8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조사대상업종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15부터 37(제조업으로 20번의 가구 제외), 40(전기/가스 및 증기업), 41(수도사업), 74(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0(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건축폐기물처리업 제외), 93(기타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위해성 평가 등에 필요하면 조사지역을 한정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 ▷제품 생산과정에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 ▷기타 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및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물질 등이다. 단, ▷조사대상화학물질을 연간 50톤 미만 제조·사용하는 사업장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구입해 사용하는 기계 혹은 장치에 내장돼 있는 화학물질 ▷사업장의 시설 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의 화학물질, 중금속 및 화합물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취급량·용도,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접배출량, 사업장 폐기물·폐수 등에 포함돼 사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관할지역별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배출량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지침에 의해 당해연도 자료를 근거로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조사용PC 프로그램을 작성,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계수는 직접측정·물질수지·배출계수·공학적 계산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또 조사표의 검토 및 처리과정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표를 검토·분석해 유해물질의 적정관리방안과 조사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조사표 제출대상자의 기술자문 등도 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취급제한·금지 등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예방, 각종 국제협약에 의한 화학물질 관리 등에 사용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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