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첨가제 Cenox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세녹스 문제가 재판으로 넘어가면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1월14일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석유사업법 26조의 유사석유제품 조항은 정유기업 이외의 에너지벤처들이 공해와 석유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독소조항으로 위헌제청 등의 헌법소원은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어가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는 6월 세녹스가 사실상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돼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제조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제조기업과 정부부처간 유사석유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한편,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가 검찰 고발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세녹스 판매 주유소에 대해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내리자 11월13일부터 일반 첨가제처럼 20ℓ 이하의 용기에 담아 서울 등 전국 50여개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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