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 … 농약 사용제한 수처리제 관납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설치, 운영중인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기준으로 강화하고 2008년부터 대장균 항목을 추가한다. 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임대나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전환하고,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사진처리 및 X-Ray시설은 폐수배출 시설에서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했다.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예방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COD, T-N, T-P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고, 2008년부터는 대장균 항목을 새로 추가하되 이해 당사자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해 2단계(2008년 및 2013년)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골프장에서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대상 규모를 현 골프장면적 30만㎡ 이상에서 모든 골프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군부대 골프장 등 비영리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표, 그래프: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Chemical Daily News 2002/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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