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일본, 미국산 아트지 제조기업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잠정 조치에 따르면, 한국산 아트지에 대해서는 5.58%에서 51.09%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일본과 미국기업에 대해서도 각각 23.89-71.02%와 29.65-63.45%의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첫번째 반덤핑 조사를 근거로 예비조치를 취했는데, 2002년 2월부터 한국산 아트지 등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 왔다. 아트지는 달력이나 고급인쇄물을 만드는데 쓰이는 종이이다. 이에 한솔제지, 신무림제지, 계성제지 등 국내 주요 제지기업들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기업들은 2001년 아트지 총 수출 90만톤 가운데 중국으로 23만톤을 수출해 비중이 25.5%에 달했다. 2002년 들어 수출다변화를 통해 중국수출 비중이 16.9%로 줄었고 9월말까지 수출액 77만톤 중 중국수출은 13만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지업계가 중국수출을 줄이고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반덤핑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WTO제소 등 후속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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