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는 정부가 2002년 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건의를 통해 특별대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의 가중, 산업경쟁력의 약화 등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의 도입 유보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충 ▷휘발유 및 경유의 황함량 기준의 합리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모든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정확히 측정되고, 배출허용 총량할당에 대한 모든 배출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공평하고 객관적인 할당기준이 갖춰질 때까지 제도의 도입은 유보해야 하며, 만일 시행이 불가피하면 오염배출원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오염원간의 불공평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오염원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 없이 고정오염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현재 가용기술로도 질소산화물을 100% 저감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만 하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성을 지닌 조세의 성격에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휘발유 및 LPG승용차에 대한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안은 현재 자동차 이용자들이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를 단지 손쉬운 세원 발굴의 수단으로 이용해 또 다시 휘발유 및 LPG차량에 추가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관련세금을 적절히 배분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유자동차의 대기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유가격이 1996년 교통세 인상에 따라 248%까지 인상되는 점을 감안해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자동차에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 관련용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충을 주장하면서 저공해차 보급은 자동차 제작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로 시행하기보다는 정부보조금 지원, 자동차세 및 등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기에 자율적으로 저공해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공해자동차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재 수준보다 획기적으로 배출가스량을 감소시키면 저공해차로 인정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의 범위를 현재의 전기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천연가스차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를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저감하는 LPG, 가솔린, 디젤자동차까지 확대해 저공해자동차 개발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휘발유 및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도 비용측면에서 큰 부담을 주는 것에 비해 편익이 적기 때문에 휘발유 및 경유의 황함량을 관련시설의 건설기간 등을 고려해 50ppm으로 합리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연료품질 및 등급공개제도는 특정항목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도 다른 제품보다 환경친화제품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항목을 기준으로 품질공개 및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대신 이미 시행중인 환경마크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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