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제정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완료됐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그동안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양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2002년 10월10일 완료됐다. 또 공동문안(joint text)이 마련돼 사실상 법령 제정작업이 완료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은 2006년 7월1일부터 납, 수은, 6가 크롬, PBB 및 PBDE 등 지침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했으며, 회원국이 지침채택 전에 취한 해당 물질사용제한·금지 조치는 2006년 7월1일까지 시행할 수 있게 했다. EU 집행위는 여타 사용물질의 환경 및 인체건강영향,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당물질의 금지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공동문안은 2002년 12월 유럽의회(다수결) 및 유럽이사회(가중다수결)의 승인으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앞으로 유럽 현지에 회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며, 재활용비용의 생산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의 비용부담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소형가전 제품, 조명기기 등 재활용률은 EU 규정안을 훨씬 하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품수거 및 재활용체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비용증가로 최소 1%, 최대 2%까지 가격상승이 불가피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 전자기업 등 국내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2006년까지 지침에 의한 모든 사용금지 물질을 배제하고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EU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대체물질의 개발·연구단계로 부품의 물질 분석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06년까지 사용물질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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