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포장재 재활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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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1일부터 플래스틱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된다. 재활용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는 품목만을 골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품목은 매립·소각하고 있는 현재의 재활용체계에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직접 수행해 더 많은 품목을 재활용하고, 재활용률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좥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좦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확대·강화해 나감으로써 매립·소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 외에 생산자에게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와 재활용이 촉진되게 된다. 이미 독일, 영국 등 유럽 15개국과 일본, 타이완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3/1/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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