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들이 석유 수입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산자부, 재경부 등 해당 정부부처를 통해 꾸준히 요구했던 원유관세 인하 문제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비상이 걸렸다. SK, LG-Caltex정유 등 정유기업들과 석유협회는 그동안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때 부과되는 관세 차(원유 5%, 제품 7%)가 2%p 밖에 되지 않아 석유산업의 소비지정제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관세 차등 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현행 원유도입 관세 5%는 미국·유럽·중국·일본 등이 무세 혹은 1% 내외의 저율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국내 다른 업종의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세를 무세 내지는 1% 이하로 낮춰줄 것을 주장해 왔다. 정유기업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세수확보에 걸림돌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되풀이해 오다 2003년 관세율 조정 및 품목을 결정하는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원유 할당관세 조정문제가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1년여 이상을 끌어온 원유 관세 인하문제는 아무런 소득 없이 결론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정유기업들은 석유 수입기업들의 저가를 무기로 한 시장공략과 시장잠식을 억제키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정유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현행 2%p에 불과한 원유와 제품 간의 관세 차이로는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해 판매하는 정유기업과 완제품 수입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는 석유 수입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상식적으로도 가능하겠느냐며 세수 확보 우선이라는 정부 당국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발목 잡혀 정유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반면, 수입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저가공세가 가속화돼 유통질서의 혼란 가중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석유 수급 안정성에도 적지 않은 취약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이다. 반면, 석유 수입기업들은 정부의 방침에 즉각 환영을 표하고 관세 차등 폭이 정유기업들의 주장대로 확대됐다면 대부분의 수입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시장경쟁 여건이 유지된 만큼 정유기업들과의 경쟁 효과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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