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송사리·물벼룩 치사시킬 수 있어 … 종합적 사후관리 필요 송사리를 죽일 수 있는 미확인 독성물질이 함유된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그대로 하천에 흘러들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최근 송사리와 물벼룩, 개구리밥 등 독성에 민감한 수중생물을 대상으로 29개 기업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독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수중생물을 치사시킬 수 있는 강한 독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기업들은 화학기업 10곳, 염색·제지·공공폐수처리장 각각 4곳, 가죽기업과 세제 및 필름생산 기업 각각 2곳, 플래스틱·비철금속·석유정제기업 각각 1곳 등 모두 29개가 선정됐다. 화학기업 방류수 대부분은 송사리나 물벼룩, 개구리밥 모두에게 매우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죽·염색·제지 관련 기업의 방류수는 송사리를 제외한 물벼룩과 개구리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폐수처리장에서 방출되는 처리수도 물벼룩에 약간 유해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전통적 배출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산업화에 따라 폐수에는 인간과 생물에 유해한 성질을 가진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또 외국에서는 생물독성이 수질 기준의 하나로 이용되지만 수질환경보전법 등 국내 법규에는 17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폐수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 사후관리가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은 2005년까지 급성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된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의 80%를 감축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북아일랜드, 노르웨이는 생물독성을 배출 허가의 기준으로, 독일과 스페인은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화학물질 가운데 유독물로 지정된 것은 모두 512종이지만 이 가운데 수질관련 환경기준으로 관리되는 물질은 10% 가량에 불과하며, 생물독성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적정 생활용수 확보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적합한 수질도 확보해야 하는만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배출허용 기준항목 외에 미지의 다양한 독성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성물질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30여개 업종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세부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시험방법과 생물독성 관리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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