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50kW 이상 신규신청 중지 … 비싼 LNG로 공급해 한전 손해 정부가 2003년 2월15일부터 50kW 이상의 전력을 쓰는 건물·사업장의 난방용 심야전력에 대해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종래 면제하던 공사비도 신청자에게 부담케 할 계획이다.산업자원부는 Dubai유 10일 평균가격이 29달러 이상의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값싼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월15일부터 한국전력이 50kW 이상의 난방용 심야전력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한편, 현재 10kW 이하 심야전력 설비에 대해 면제중인 설치공사비(kW당 6만4000원)를 사용자가 부담케 해 심야전력 수요를 대폭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수용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진행중이거나 설계에 착수한 Project와 양로원·고아원·학교와 같은 사회복지·교육시설, 냉방용 심야전력(을)은 종전대로 시행된다. 50kW 초과 수용가의 신규 제한으로 앞으로 고급 주택이나 여관·목욕탕 등은 심야전력의 사용이 제한되나, 현재 사용자가 가장 많고 가스배관이 들어가지 않는 중·소 도시 및 농어촌의 신규 주택에서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또 그동안 공사비가 면제됐던 5kW 이하 설비는 15만1000원, 6kW에서 10kW까지는 22만2000-50만3000원을 부담하고, 일부 면제를 받았던 10kW 이상 설비는 50만3000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심야전력 제도는 1985년 11월 도입된 것으로 당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유연탄·원자력 등 기저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높여 발전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고 축열식 난방과 냉방설비 사용자에게 기저발전 원가 수준의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기저 발전설비의 부하율이 제도 시행 전인 1984년 69.5%에서 1995년 70.6%, 2000년 74.0%, 2001년 75.5%로 증가해 부하평준화에 기여했으며, 일본 59.5%(2000년), 미국 61.1%(1999년)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심야전력과 대체수요 연료인 석유(등유) 가격이 1999년 이후 급등하게 돼 요금이 저렴한 난방용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현재는 심야전력 요금이 kwh당 31.20원보다 4.1배나 비싼 128.61원의 LNG복합발전 설비를 가동해 심야시간대 수요의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한전은 2002년을 기준으로 연간 1900억원의 손실을 다른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 및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에 따라 심야전력 신규 수요를 억제키로 결정한 것이다.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자는 2002년말 62만7000호, 심야 총 계약전력은 1566만6000kW, 심야평균수요는 12월 기준 667만8000kW이며, 연간 신규계약 전력은 2000년 493만kW까지 증가했으나, 2000년 이후 추진된 단계적인 설치공사비 현실화 및 2002년 6월의 요금인상 조치로 2002년에는 199만6000kW으로 진정됐으며, 이번 조치로 2003년에는 신규수요 증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심야전력 수요가 심야 기저부하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장기적으로 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 표, 그래프: | 발전설비 부하율 증가 추이 | 심야전력 변동 추이 | 심야전력(갑) 수요관리 목표 | <Chemical Journal 200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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