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론필름 설비 인수 의향 … 코오롱-효성 갈등은 더욱 깊어져 코오롱이 고합으로부터 인수한 당진 나일론필름 공장의 1개 라인을 효성이 아닌 다른 기업에 매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진공장을 둘러싼 효성-코오롱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코오롱은 구체적인 합의를 본 것은 아니지만 한 기업에 나일론필름 공장 매입의사를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가격 등 조건만 맞는다면 효성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다른 기업과도 매각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코오롱이 거론한 기업은 D사, S사 등 Polyester 필름 메이커 중 한 곳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필름 메이커들 중에는 코오롱이 당진공장 1개 라인을 꼭 효성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면 인수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02년 공개 입찰 때는 고합 채권단이 다른 기업들에게 투자 의향을 물어오지 않아 매각 사실을 제대로 몰랐었다는 것이다. 업계는 코오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 조치대로 가동중인 1개 라인을 제3자에 매각해야 하지만, 직접 경쟁사인 효성보다는 다른 기업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의 움직임에 대해 2002년 8월부터 당진공장을 놓고 코오롱과 경쟁을 벌여온 효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효성은 신의성실의 도의적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가격 실사를 빨리 시작하자고 요구할 때는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다른 회사에 팔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효성은 2002년 8월 코오롱이 고합 당진 공장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독점이 우려된다며 공정위에 기업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2년 12월 코오롱의 인수는 승인하되 인수 뒤 2개 생산라인 가운데 1개 라인을 제3자에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제3자가 효성을 적시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효성은 제 3자에 되팔라는 공정위 판결은 효성을 명기한 것은 아니지만 효성이 되사는 것으로 공정위를 포함한 3자가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오롱을 대리하고 있는 태평양법무법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에서 코오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심리에 출석한 공정위 관계자가 제3자란 효성이라는 특정회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주장이다. <Chemical Journal 200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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