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해 2003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유사 석유제품인지 연료첨가제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이 2003년 하반기부터 1% 이하로 규제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ℓ당 300원 가량 싼 연료첨가제를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섞어 쓰는 현재의 주유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2003년 6월까지 개정해 LNG에서 추출한 메탄올을 톨루엔과 자일렌 등 석유화학제품에 혼합해 제조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규제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첨가비율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환경부는 신규 기업은 1%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기존 기업들은 시설투자비 등을 감안해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연료첨가제가 휘발유에 첨가되지 않고 별도의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시판되는 10ℓ, 20ℓ 용기를 1ℓ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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