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초 2월에서 4월말로 … 이전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20일 고합의 나일론필름공장 인수 승인조건으로 일부 설비 매각명령을 받은 코오롱의 매각시한을 당초 2월말에서 4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코오롱은 2002년 말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충남 당진 소재 나일론필름 2개 라인을 인수했으나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중인 1개 라인 인수를 승인하고 나머지 라인은 제3자에 기한 내 매각하되 기한 내에 매각하지 못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2003년 1월 이의신청을 했으며, 공정위는 설비 이전에 따른 기술적 사항검토가 필요하다는 코오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한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Chemical Journal 200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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