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일본과 국제공동 연구 … 관련기업 신제품 개발 촉진 최근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나노 광촉매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이 표준화된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나노기술을 응용한 광촉매 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해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광촉매란 빛을 쪼이면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반응을 일으켜 공기나 물에 포함된 각종 오염물질을 분해ㆍ제거하는 신소재로 대기 및 수질정화제, 건설자재, 가전제품, 자동차,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광촉매 제품의 성능시험평가 방법이 아직 표준화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제품의 성능을 믿고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으며, 생산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촉매 관련기술에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은 광촉매 산업을 범정부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미쓰비시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시장규모가 2002년 300억엔에서 2005년에는 무려 1조엔으로 급신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광촉매 관련제품의 시장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연간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2005년이면 1조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공기정화기나 에어콘의 필터, 각종 항균ㆍ방오 도료 등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광촉매 시장도 급속히 확대되고 나아가 신규 산업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및 EU 국가들은 자국의 광촉매제품 성능시험평가 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은 광촉매제품 성능시험평가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미 대기정화성능시험방법 등 5건의 표준규격(안)을 작성해 국제 표준규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4월 나고야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10개국 대표를 초청해 광촉매 제품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를 계획하는 등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 산ㆍ학ㆍ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촉매표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기정화, 수질정화, 항균, 방오 등 4개 분과를 설치ㆍ운영해 표준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광촉매 관련 표준화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표준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0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산업부, 화학제품 고부가 전환 지원 | 2024-10-31 | ||
[석유정제] 정유4사, 석유제품 수출량 “최대” | 2024-10-25 | ||
[산업정책] 화학, 친환경제품 법인세 감면한다! | 2024-10-11 | ||
[화학경영] 코오롱ENP, 고부가제품 확대로… | 2024-08-09 | ||
[석유화학] PS, 비수기에 완제품 수요 줄었다! | 2024-08-07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