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청정연료 사업장 혜택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환경부는 3월2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현행 연료 사용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3년 6월 공표를 거쳐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구분은 연료 사용량이 아닌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3가지 오염물질 발생량을 기준으로 연간 80톤 이상 사업장, 20-80톤, 10-20톤, 2-10톤, 2톤 미만 등 5종으로 변경된다. 기존 사업장 등급은 무연탄 발열량을 기준으로 각 연료별 계수를 산출해 연간 연료 사용량이 1만톤 이상, 2000-1만톤, 1000-2000톤, 200-1000톤, 200톤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돼 왔다. 현재 1종 사업장은 637곳, 2종 1144곳, 3종 1162곳, 4종 5022곳, 5종 3만1909곳으로 모두 약 4만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연간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연료를 사용하는 3종 이상 사업장은 특별대책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국토계획이용법과 농지법, 공장설립법도 연료 사용량에 따라 사업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4, 5종 사업장은 기본부과금을 50% 감면받거나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연료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연료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입지제한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사업장 관리가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발열량이 많아 높은 기준을 적용받던 LNG, .LPG 사용 사업장은 사업장 구분이 하향 조정되고 그동안 강한 규제를 받던 입지제한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1977년부터 시행된 사업장 관리 기준은 연료 사용량 중심으로 돼 있으나 대기환경보존법의 목표가 오염물질 저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업소에서도 자발적으로 청전연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장 구분 기준이 더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평 이동하는 만큼 각 사업장 종에 속하는 업소 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환경부 개정안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저황유 외 연료사용도 함께 허가받으려면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 예측량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배연탈황시설과 배연탈질시설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후 시운전 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 동안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업무는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하게 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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