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된 Non-AnnexⅠ에 유리 … 탄소톤당 최대 30달러 거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해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교토메커니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Marrakesh Accords를 채택함에 따라 동유럽 및 Non-AnnexⅠ 국가에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Ecological Economics에 따르면, 교토의정서는 감축의무부담국가(Annex B)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 중 1990년 대비 전체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기준연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축의무는 1990년 대비 -3.6%까지 축소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아가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캐나다, 일본 등은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부정한 상태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활용해 산림경영에 의한 CO2 감축범위를 크게 인정받았다. 흡수원인 나무가 CO2를 얼마나 흡수하는가에 대해서는 통계 산출의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한도를 정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협상 결과, 산림 조림, 재조림 등 활동에 의한 CO2 감축 효과는 할인율을 적용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교토의정서 상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감축의무가 -6%이나 흡수원을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11.2% 인정받음으로써 1차 공약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실질적으로 기준연도 대비 5.2% 증가가 가능하다. 일본 역시 교토의정서 상 감축의무는 -6%이나 흡수원을 4.9% 인정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기준연도 대비 -1.1%만 감축하면 된다. 의무부담국가 전체적으로는 교토의정서 상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감축의무가 -5.2%이나, 흡수원을 기준연도 대비 3.6% 인정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기준연도 대비 1.4% 감축에 불과하다. 또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러시아의 흡수원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는 더욱 감소했다. 결국 Marrakesh Accords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의무부담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는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0.6%이나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1.7% 증가하게 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전망(BAU)과 비교할 때 제1차 공약기간 동안 의무부담 국가 전체 감축량은 115MtC이고 BAU 대비 2.7%를 감축하게 된다. 이 가운데 15%는 각 국가가 자체 노력에 의해 감축하게 되고 85%는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하며, 이 때 거래가격은 탄소톤당 9달러 정도, 감축비용은 1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무부담국가의 감축 노력이 본격화되면 동구권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가(Non-AnnexⅠ)는 청정개발 체제를 통해 각각 이익을 볼 수 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교토메커니즘에 따른 경제적 효과 | <Chemical Journal 200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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