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매매계약 백지화 소송 … SK는 법적하자 없다 맞대응 하나은행 등 SK채권단은 SK글로벌과 SK가 맺은 주유소 매매계약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매매계약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소송을 내기로 했다.하나은행에 따르면, 5월 법무팀의 검토와 실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해외채권단과 투신권 등 제2금융권이 SK글로벌에 대해 채권보존 법적 소송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SK글로벌 채권 대부분을 소유한 은행권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반면, SK는 원상회복 거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채권단과 SK그룹 간 마찰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SK글로벌은 4월3월 SK에 338개에 달하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2143억원에 매각했으며, SK는 부동산을 SK글로벌에 1029억원에 임대했다. 채권단은 글로벌 소유 주유소는 자산규모만 1조원에 달하는 자구계획의 핵심으로 채권단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불공정 헐값매각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해왔다. 채권단은 주유소 매각 외에도 채권단과 SK 의견이 상충되는 개별 사안에 대해 별도소송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SK는 SK글로벌과의 거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4월25일 이사회 결의까지 마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거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채권단이 법적 소송을 한다면 맞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또 다른 당사자인 SK글로벌은 채권단이 SK의 거래를 원상복귀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SK와 긍정적인 방향에서 상의해 보겠으며 현재로서는 SK의 입장이 문제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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