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세계 각국 수입규제 잇따라 … 전체 피소건수 중국 이어 2위 한국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강, 석유화학 등 세계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한 제소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3년 5월까지 한국은 총 19개국으로부터 136건(조사중 38건 포함)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소건수는 1999년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2002년 27건을 기록해 중국(47건) 다음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을 제소한 국가로는 미국 24건, 인디아 22건, 중국 17건, EU 12건 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 41건, 섬유 20건, 전기전자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화학은 인디아(15) 및 중국(8건)에서, 섬유는 중남미(8건)와 터키(4건)에서 규제가 많았다. 또 반덤핑 114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6건, 세이프가드 14건으로 반덤핑이 수입규제의 대부분(84%)을 차지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인디아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확대되면서 개도국의 제소만도 2002년 19건, 전체(27건)의 70.4%를 차지했다. 또 철강과 석유화학 품목에 대한 규제가 2002년 각각 7건과 13건으로 전체(27건)의 74.1%를 점유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반도체(DRAM), 제지업종도 규제대상에 올랐는데, 제지는 미국으로부터 아직 제소되지는 않았으나 반도체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제소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산자부는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분기별로 <수입규제대책반회의>를 개최하고 민관합동사절단을 파견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중국과 인디아에 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2003년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또 과거 미국의 PSF(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 심사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대응케 했듯이 중소기업이 수입규제 제소를 당하면 변호사 고용비 지원 등을 통해 업계의 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해 승소판결을 받은 탄소강관, 합성수지 품목처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한국제품의 수입규제 제소현황(2003년 5월 현재) | <Chemical Journal 200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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