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연료 검정기준ㆍ검토체계 마련 … 2004년 도입 추진 환경부가 신종 연료 및 첨가제에 대해 2004년 중 품질평가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러나 이미 세녹스, 솔렉스 등 새로운 연료와 첨가제를 둘러싸고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 환경성 등에 관한 논란이 부풀대로 부푼 만큼 뒤늦은 대처라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세녹스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2002년 5월부터 시중에 판매해 왔으나 산자부, 국세청에서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정해 제조업자 고발, 원료공급 중지, 교통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환경부도 첨가제 첨가한도를 1%로 제한하고 첨가제 용기도 0.5ℓ 미만으로 제한토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세녹스가 일부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 첨가제 제도가 느슨한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연료에 해당되는 제품을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녹스 판매회사인 지오에너지가 남아프리카로부터 휘발유 대체용 석탄액화연료로 수입 신고한 <솔렉스>는 연료에 해당되지만 현재로서는 품질이나 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4년 중 새로운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의 배출가스 저감효과, 인체영향 등을 검토해 친환경성이 확인되면 합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03년에는 <신종연료 및 첨가제의 환경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04년 중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화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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