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부채비율 44% 안정적 … 7월부터 코스모화학으로 사명 변경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6월25일 한국티타늄의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한국티타늄이 인수ㆍ합병을 통해 납입된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했고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44%로 낮아져 우량기업으로 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을 감안해 정상기업으로 존속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티타늄은 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2003년 들어 코스모컨소시엄과의 합병을 통해 재무구조를 자산 1939억원, 부채 597억원 수준으로 개선시켰다. 한국티타늄은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생산기업으로 7월1일부터 사명을 코스모화학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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