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월부터 연료첨가제 관리도 … VOCs 배출시설 신설도 2003년 7월부터 환경관련 법규가 강화된다.환경부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 관리 강화 ▷1회용품 사용규제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추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신설 ▷발전소의 탈황ㆍ탈질시설에 대한 시운전기간 부여 ▷골프장 농약 사용금지 범위 확대 및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변경안을 7월1일부로 시행한다. 자동차연료 첨가제는 연료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이외에는 최대 첨가 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해 첨가제가 연료로 변칙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자동차 연료첨가제가 휘발유에 첨가되지 않고 별도의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리터 이하, 경유용은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담아 제조ㆍ판매토록 한다. 1회용품 사용에도 종전의 규제보다 한층 더 강화된 법규를 집행한다. 종전에는 1회용 도시락 용기의 사용 규제 대상이 식품제조ㆍ가공기업 등에 불과했으나, 7월부터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로 확대된다. 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1회용 도시락 이외에 떡, 반찬류를 등을 담는 합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사용이 제한된다. 매장면적이 150㎡ 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이 전면 규제된다. 한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 때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의 1회용 응원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Chemical Journal 200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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