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밸런스 규제에 PP‧PE‧PS 포함 … 자동차기업 중심 로비활동
인도네시아가 상품 수출입과 관련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범용 플래스틱을 취급하는 무역상을 중심으로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상품의 내수와 수출입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상품 밸런스 시스템을 2022년 도입했고 2023년 초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범용 플래스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밸런스 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령에 무역상을 통한 원료 수입을 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범용 플래스틱을 공급해왔던 무역상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상품 밸런스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수출입 인‧허가 프로세스 간소화와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정했다. 기존 인‧허가 프로세스가 불투명하고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그동안 사용됐던 관계부처 발행 추천장도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 제도상 불충분한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2021년 발표된 정부령 제5호를 통해 앞으로는 장관 등이 상품 밸런스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실시키로 정했고 밸런스를 결정할 때 필요한 데이터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는 다음해의 수출입 업무에 앞서 매년 9월 말까지 수입제품 혹은 인도네시아산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수요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계부처 공동 국가 상품 밸런스 시스템인 SINAS-NK에 데이터가 통합되면 관계부처가 수요 계획 및 공급‧정비 계획을 결정해 경제담당 조정장관이 주도하는 조정회의를 거치고 12월까지 수급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상품 밸런스를 결정한다.
정식 상품 밸런스가 결정되면 상업성이 인‧허가에 해당하는 수출‧수입 승인서를 발행하며 이후에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3개월마다 상품 밸런스를 조정한다.
상품 밸런스 제도 시행 개시 초기에는 설탕, 소금, 소고기, 쌀, 수산물 등 식품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정부가 기존의 수출입 금지 및 제한제품과 수출‧수입 승인서 취득이 필요한 상품까지 상품 밸런스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대상으로 지정할 그룹 19개를 새롭게 발표했고 제조업 원료 등이 대상으로 지정됨으로써 플래스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용 플래스틱 중 PP(Polypropylene)는 예전부터 수입 제한품목이어서 기존에도 수입 계획량을 신청하고 수입 인‧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상품 밸런스 도입에 따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정부령 28호 19조에 상품 원료는 생산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무역상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대상 플래스틱의 종류가 확대되고 있는 점 역시 무역상의 고민으로 부상하고 있다.
PP 외에 PE(Polyethylene), PS(Polystyren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VC(Polyvinyl Chloride)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대상 플래스틱은 모두 인도네시아에 생산자가 있는 범용수지이지만 석유화학 업스트림이 크지 않은 인도네시아 특성상 생산능력이 한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최근 중간소득층이 증가하며 고용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입제품을 규제해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역상들은 로비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상품 밸런스 대상 플래스틱을 수입해온 무역상을 중심으로 이미 로비활동에 나선 곳이 많으며 대규모 계약을 체결해온 자동차기업에게 동참할 것을 부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플래스틱은 HS코드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니 동일 HS코드에 속한 화학제품이라도 제조공법이나 생산설비의 차이에 따라 품질,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발표대로 규제를 시행하면 생산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한 플래스틱 원료로 전환했을 때 완성제품의 품질을 예전처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