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면세용 유류 불법유통 근절 건의 … 세수 3000억원 손해 대한석유협회(회장 안병원)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국세청에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불법유통을 근절해줄 것을 건의했다.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주유소 및 판매소에 의해 농어업용 면세유의 과다 및 부당 배정, 사용 후 잔여 면세유 구입권 판매, 용도 외 면세유 사용 뿐만 아니라 면세유 매집 및 판매를 담당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등 불법유통과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면세유 불법유통은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며 석유제품 가격의 시장가격 하락을 불러와 정상적인 석유 판매업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면세유의 불법유통은 농어민의 도덕적 해이, 지역사회 특수성에 따른 부정에 대한 상호 묵인, 농어민-석유 유통업자-농수협 직원 간에 형성된 불법고리로 인해 심각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 전체 면세유 공급량의 20% 정도가 부정 유통돼 3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인 유류세율 인상에 따라 면세유와 일반유의 가격차가 확대되면 면세유 부정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농기계 보유대수만으로 결정하는 면세유 공급 기준을 영농면적 기준으로 변경하고, 면세유 구입권의 유통기한과 면세유 구입권의 농협 제출기간을 단축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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