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별 기준 모호 … 유럽기업들의 제3국 개발기회 감소할 듯 EU(European Union)가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기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유럽 화학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배출권거래제 기획안은 2003년 7월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화학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부터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EC(European Commission)은 2004년 및 2006년에 화학물질 함유량을 조사할 방침이다. Cefic은 EU에 가입된 화학플랜트의 최대 50% 정도가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EU 가입기업 가운데 2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약 1만개 기업들은 시행초기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른 화학플랜트는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기준이 제정되면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 관련기업들은 할당량 이하로 배출하는 기업들로부터 Credit을 구입해야 한다. Cefic은 배출권거래제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배출량 감축상황은 고려하지 않아 과거 배출량 감축률을 고려한 배출량 제한 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국가별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몇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은 처음부터 Olefin 플랜트를 제외하자고 제안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포함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Cefic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화학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효율성 증진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배출량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EC 환경이사회(Environment Directorate)가 2차 기획안에서 화학기업들이 제 3국가에서 상쇄할 수 있는 배출량 한도를 6%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C 환경이사회는 2003년 9월 배출권거래제 시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충해 새 기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벨기에의 Friends of the Earth 및 영국의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 같은 환경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기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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