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공시 과태료 10억원 추가 … SK 부당지원액 737억원 달해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5개 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특히, 계열사 간 부당지원 사실이 대거 적발된 SK그룹은 전체 과징금의 대부분인 286억8800만원과 함께 내부거래 미공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10억여원이 별도로 부과됐으나 과거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 때와는 달리 검찰 고발이 없다. SK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0월6일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 2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6월부터 2개월 동안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현대그룹을 제외한 5개 그룹에서 6844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900억원의 부당지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적발하고 31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SK그룹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이 25억300만원으로 2번째로 많았고, 삼성그룹 2억2200만원, 현대중공업은 9700만원, LG그룹 6800만원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SK그룹은 분식회계가 적발된 SK해운이 관계사에 600억원을 빌려준 뒤 1년이 채 되지 않아 회수 불가능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해 SK텔레콤 등 우량 계열사들이 나서 SK생명에 140억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등 부당지원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SK그룹의 부당지원 금액은 737억2000만원으로 전체 부당 지원액의 81.9%에 달했다. 또 SK해운이 2003년 상반기에 발행해 계열사가 사들인 기업어음 매매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거래 사실도 공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SK텔레콤의 통신요금 고지서 발송 업무를 맡고 있는 SM데이터를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10억290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됐다. SK그룹 다음으로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아자동차와 INI스틸을 통해 부실 위기에 몰린 현대카드에 104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당지원 행위로 판정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부당 지원액 900억원은 199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된 5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의 적발액이 해체된 대우를 제외하고 평균 1262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며, 대부분 부당 내부거래를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SK그룹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며 크게 반발했으나 현대자동차, 삼성 등 나머지 그룹들은 조사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SK는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SK해운 건은 이름 뿐인 회사인 아상에 지원을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청산이 진행중인 회사에 지원한 것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해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SK생명에 대한 후순위채 대출과 관련한 부분도 SK생명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아 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고 금리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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