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조염료 사용제품 수입금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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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가 아조(Azo)염료를 사용한 일용품에 대한 수입금지시한을 재연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독일연방 보건성은 최근 아조염료사용 일용품에 대한 표준검증절차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아조염료사용 일용품 수입금지 시한을 7월1일에서 96년 3월31일까지로, 독일 유통기한을 96년 9월30일까지로 각각 9개월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정 아조염료 검증절차와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안료에 포함된 아조와 외의류는 인체 간접접근성을 이유로 각각 오는 98년 3월말과 99년 3월말까지 수입이 허용되고 유통도 각각 동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 이와함께 아조염료도 가공된 폐의류를 재생한 재생직물에 대한 수입규제나 중고일용품의 수입금지는 폐기물의 리사이클링으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관계로 오는 99년말까지 수입과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독일연방 보건성의 결정사항은 7월중순 독일연방상원에서 식품·일용품법 제4차 개정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표, 그래프: 없 | <화학저널 199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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