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련법 개정ㆍ입법예고 … 스티로폼ㆍ우레탄폼 일부 허용 건설교통부가 공장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했던 관련법을 개정해 화재 위험이 적은 소규모 공장은 복합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건교부는 10월22일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얼음제조업 등 123개 업종에서 1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규모, 보행로 30m 이내마다 폭 1.5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할 때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등 정해진 품질기준에 적합한 복합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합자재의 품질기준은 강판두께 0.5mm 이상, 심재로 쓰이는 스티로폼 밀도는 15㎏/㎥, 우레탄폼은 35㎏/㎥ 등으로 KSF2271에 의한 성능시험 결과 난연 3급 이상의 성능을 보여야 한다. 복합자재 사용이 허용되는 업종은 도축업, 과실ㆍ채소주스 제조업, 사료ㆍ빵류ㆍ떡류ㆍ설탕ㆍ장류ㆍ얼음 제조업, 커피ㆍ차류 가공업, 시멘트ㆍ석회ㆍ레미콘 제조업 등이다. 건교부는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에 일부 취약한 점이 있지만 경제성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영세공장의 수요가 많아 화재 위험이 적은 일부 소형공장에서 조건을 갖추면 사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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