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슈로 생산 유리섬유 분진의 법정다툼 … KCC와는 전혀 무관 KCC(금강고려화학)가 생산하는 유리섬유가 발암물질로 판명됐거나 그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KCC는 자사가 생산하는 유리섬유가 발암물질로 판명받은 사실이 없고, 또 유리섬유의 유해성 때문에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ChemLOCUS는 10월28일자 기사에서 “재판부는 KCC에서 생산한 유리섬유가 발암물질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결과 당시 유리섬유를 생산하고 있던 한국인슈로를 상대로 인근주민들이 제기한 피해보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한국인슈로의 책임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토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KCC의 유리섬유로 단열재를 만드는 안산의 모 중소기업 직원의 암 발병원인에 대해 법정에서 KCC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지만, 안산이 아닌 인천 고잔동 소재 한국인슈로와 인근주민들의 법정다툼이었고, 한국인슈로는 유리섬유 생산기업으로 KCC의 유리섬유를 구매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유리섬유(Glass Fiber) 단열재 생산기업들과 EPS(Expandable Polystyrene) 패널 생산기업들은 최근 건축용 단열재 시장을 놓고 광고를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난타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발포스티렌단열재협동조합은 유리섬유 단열재에 대한 비방광고를 추진하고 있어 유리섬유 단열재 생산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국내 단열재 시장은 KCC와 한국유리 등이 생산하는 유리섬유 단열재가 65%, 중소기업 위주의 EPS 단열재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환 기자> “건축용 단열재 생산기업들의 비방전이 관련협회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유리섬유 생산기업인 KCC에 유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KCC, 유리섬유 발암물질 유죄’ 제하의 ChemLOCUS 10월28일자 기사는 사실이 아닌 오류로 당사자인 KCC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철저한 취재를 통해 사실에 기초한 기사를 보도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집자 주> <Chemical Journal 200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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