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품질기준 개정안 11월부터 시행 … 황 함유량도 엄격적용 정부가 2003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석유제품 품질기준안을 개정ㆍ발표했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개정된 석유 품질기준은 경유에 포함된 물과 침전물의 함량을 전체 부피의 0.02%로 제한했으며, 자동차용 경유의 유동점은 3월16일부터 31일까지의 적용기준이 -17.5℃에서 -12.5℃로 완화됐다. 또 휘발유의 황분 품질기준이 ㎏당 130㎎으로, 메틸알콜 함량은 무게의 0.1% 이내로 규제키로 결정했다. 동점도의 기준단위도 기존 <40℃,cSt>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40℃,㎟/s>로 변경되고, 부생연료유 색상 식별기준도 구체화된다. 2004년 1월부터는 일부 방향족 화합물을 용제에 포함해 필요에 따라 수급관리 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2005년 1월부터는 경유의 윤활성 기준을 460㎛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기준은 석유품질검사소의 초안을 바탕으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석유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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