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지아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한국 등 3개국산 PVC 상재류(Floor Covering)에 대한 덤핑조사에 착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말레이지아 상공부는 지난 6월23일 한국·타이·싱가폴 등 3개국의 PVC상재류에 대한 덤핑혐의가 인정돼 조사를 개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덤핑조사는 말레이지아가 94년4월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에 관한 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케이스로 조사 착수후 90일이내에 관보를 통해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하도록 돼있다. 또 덤핑혐의가 확정되면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반덤핑관세가 즉시 부과되며 관세부과는 조사개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 PVC 상재류에 대한 덤핑제소 기업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기업과 합작하고 있는 로컬기업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이들 3개국 제품의 덤핑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지아에서 PVC상재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LG화학의 현지합작기업과 순수로컬기업인 펠리스 등 2개사뿐이며 LG화학은 제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말레이지아에 PVC상재류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LG화학, 한화종합화학, W화학 등으로 대부분 싱가폴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말레이지아는 관련산업의 생산설비가 열악해 대량생산을 하고 있는 한국 및 타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있으며 이로인해 40%(판매세 10%포함)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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