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관세 40% 이상 부과 … 미국 타이어 생산기업 입김에 밀려 멕시코 정부가 1월1일부로 관세코드를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타이어 수입억제를 위한 특정관세(Arancel Especifico)제를 적용키로 해 국내 타이어 생산ㆍ수출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KOTA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2003년 12월31일자 관보를 통해 일부 품목의 HS 코드를 세분화하면서 신규 코드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FTA 미체결국에서 타이어 수입이 급증하면서 멕시코 타이어 생산업계가 심각한 도산위기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며, 기존 종가세 기준의 관세 적용을 종량세인 특정관세 즉, 수입제품 1개 당 특정금액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타이어에 대한 수입관세가 주로 수입가격의 23%인 반면, 관세부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최하 25%에서 최고 80%까지로 평균 45%대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셈이기 때문에 국내 타이어 생산업계에서는 높은 수입관세에 대한 부담으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트럭용 타이어 래디알인 HS 4011.2004은 1개당 71.80달러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면서 약 48%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셈이 된다. 더욱이 관세기준 변경 조치가 FTA 미체결국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멕시코와 2004년 상반기 협상완료를 목표로 FTA 협상이 진행에 있어 2004년 말 멕시코-일본의 FTA가 발효된다면 국내기업들은 멕시코 시장에서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된다. KOTRA에 따르면, 벌써부터 한국산 타이어 수입상들이 오더를 취소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한국의 멕시코 타이어 수출은 가격경쟁력 상실로 급감해 2003년 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승용차용 타이어는 16.1% 감소한 1900만달러, 버스ㆍ화물차용 타이어는 18.1% 줄어든 1100만달러에 그쳤다. 타이어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조치에 따라 멕시코 타이어 수입상 및 관련기업들은 조만간 대책회의를 거쳐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지만 멕시코 정부의 조치 도입 배경에는 막강한 미국계 타이어 생산기업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진단되고 있어 쉽게 철회 또는 수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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