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현금지원 대신 수입부과금 감면 … 2004년 도입분부터 적용 정부가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기업에 대해 수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제도>가 현금 지원에서 석유 수입부과금 감면방식으로 변경된다.산업자원부는 정부의 재정지원 예산이 적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유기업들에게 리터당 14원씩 부과되는 석유 수입부과금 중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범위는 수송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2004년 1월1일 도입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다변화 대상지역을 현행 미주,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에서 구소련과 유럽산 원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새 제도가 적용되면 현재 73.5%에 이르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더욱 현실화돼 정유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입선 다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며, 특히 카스피해 지역의 독립국가연합(CIS) 등이 신규 도입선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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