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건축자재 조기 부식으로 안전성 우려 … 품질인증제도 도입 2004년 7월부터 목재제품에도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산림청에 따르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유통질서 개선 등을 위해 각종 목재제품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2004년 7월1일부터 규격에 맞는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키로 했다. 품질인증은 1차적으로 방부처리 목재와 목탄ㆍ목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연차적으로 목조주택 구조용재, 통나무집 건축용재, 침엽수 합판용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부처리 목재는 야외 조경시설물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방부처리가 미비한 사례가 많아 조기부식 등 안전상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목탄ㆍ목초액도 최근 친환경농산물 자재, 수질정화, 사료 보조제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의 품질 식별이 어려워 저질 목탄ㆍ목초액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01년 12월 임업진흥촉진법을 개정해 품질인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품질인증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 2004년 초 국립산림과학원에 품질표준연구실을 신설하고 품질인증 심사 기준과 평가방법, 사후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산림청은 “품질 인증과 사후관리는 산림과학원에서, 인증서 교부 및 위반자 행정처분 등은 산림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며,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국산 목재제품 수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1997년 임업진흥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전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인력, 예산 등 여건 미비로 실행을 보류했었다. <Chemical Journal 2004/02/1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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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 방부처리 나무목재 품질인증제 도입 | 200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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