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 주주명부 열람가능 판결 … 소액주주 표심잡기 경쟁 가열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명부 공개를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금강고려화학(KCC)의 손을 들어주었다.이에 따라 현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기 위한 현대와 KCC의 러브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월17일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상법상 관련조항에 의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KC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KCC는 현대 측이 주주명부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자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양측이 주주명부 공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은 엘리베이터 주주 신원 및 주식보유 현황이 담긴 주주명부가 있어야만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끌어안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2주 전까지는 주주총회 소집통보서를 주주들에게 보내야 하며 소집통보서가 발송된 이후 합법적인 의결권 위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KCC는 5%룰을 위반한 지분 20.78%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명령에 따라 지분율이 현정은 회장(30.05%)보다 한참 낮은 16.11%로 곤두박질 친 상태여서 3월 주주총회에서 범 현대가와 함께 소액주주를 끌어들이는 일이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로서도 KCC가 지분 8% 공개매수 방침을 발표하며 현대 경영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선언한 만큼 선뜻 주주명부를 내주기는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로서는 지분율에서 KCC를 앞서고 있으나 범 현대가의 거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어 눈 뜨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빼앗길 수 없는 입장이며, 더욱이 주주명부 공개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는 데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현대는 KCC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다소 당황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범 현대가가 이병규 씨 등 3명을 중재역으로 추천한 데 이어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 모임도 조만간 지지대상을 선정하고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KCC에게 주주명부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만큼 소액주주들을 잡기 위한 양측의 구애전은 본격적으로 가열될 전망이다. <Chemical Journal 200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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