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강화 … 주택성능인증제도 확대ㆍ정착 주택성능인증제도를 확대ㆍ정착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3월30일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표준바닥 구조 5종을 포함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등을 정한 고시안이 공포돼 2004년 4월23일부터 시행예정 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미 관계기관 및 환경단체와의 의견협의를 거쳤으며 3월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확정ㆍ공포하고 4월23 이후 신청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중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인 58dB이하를 만족하는 바닥구조 5종을 정하고 중량충격음도 완화할 수 있도록 벽식구조 아파트의 경우 바닥두께를 현행 135mm에서 180mm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량충격음 기준 시행시기가 2005년 7월로 연기된 것을 감안한 것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외부소음 차단성능을 포함해 화장실 소음, 실내 공기질 등 내부환경과 조경과 같은 외부환경에 대해도 성능등급화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소비자가 주택성능을 알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확대ㆍ정착시켜 나가는 등 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주택성능인증제도란 공동주택의 내ㆍ외부소음 차단성능, 실내 마감재에서 내부환경을 부문별로 등급화하고 조경시설, 외부소음 수준, 운동시설 등 외부환경에 대한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건교부는 3월말 공포해 4월23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반응에 대해 기준이 바닥구조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설계를 마친 공동주택이라도 기준을 적용하는데 충분한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심주영 기자> 표, 그래프: | 표준바닥구조 5종 | <화학저널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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