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메이커가 책임토록 … 국내 화장품 생산기업 자신만만 화장품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2005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일본은 2001년 4월부터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표시제를 의무화하도록 약사법 표시제도가 개정돼 안전이 입증된 성분에 있어서는 배합률이나 성분수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사전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으며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도 메이커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원료중 인체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등의 원료에 대해서만 그 배합한도를 지정하고 이러한 원료를 함유하는 경우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량 화장품, 함량미달 기능성 화장품, 중금속 중국산 화장품, 광우병 발병지역 소를 원료로 이용한 화장품들이 국내에 유입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식의약청은 2003년 광우병 파동 이후 영국 북아일랜드 등 EU산 반추 동물을 원료로 한 화장품 원료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화장품 원료로 들어갔을 경우, 그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 눈, 척수와 그 추출물에만 국한하고, 주름개선제로 많이 사용되는 소 태반 추출물이나 장기 추출물은 제외시켰다. 일본은 2003년 3월부터 소의 태반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 시중에는 아직도 소 태반 추출물을 사용한 수입화장품 상당량 유통중이라는 것이 화장품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도입에 대해 국내 화장품업계는 품질과 서비스에서 에스티로더나 로레알과 같은 외국 기업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도입 이후 화장품 시장 판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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