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월부터 표준규격 확인ㆍ부여 … 사료 보조재용 목초액도 관리 7월부터 나무제품에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산림청은 나무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유통질서 개선 등을 위해 목재제품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키로 했다고 5월6일 밝혔다. 품질인증 대상 품목은 방부처리 목재, 목탄, 목초액 등 3종류이며 연차적으로 목조주택 구조용재, 통나무집 건축용재, 침엽수 합판용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부처리 목재는 야외 조경시설물 등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방부처리가 미비한 사례가 많아 조기부식 등 안전상의 우려가 컸었다. 목탄, 목초액도 최근 친환경 농산물 자재, 수질정화, 사료 보조재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의 품질 식별이 어려워 저질 목탄ㆍ목초액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산림청은 2001년 12월 임업진흥촉진법을 개정해 품질인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4년 초 국립산림과학원에 품질표준연구실을 신설해 품질인증 심사기준과 평가 방법, 사후관리 체계 등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타 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품질인증 마크를 부착해 홍보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며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국산 목재제품 수요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5/0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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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 방부처리 목재제품 유통 제한한다! | 2004-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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