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법률적의미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기구가 아닌 것」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기구가 아닌 것」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4항).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약사법 제72조의6항)으로서 그 사용대상에 따라 동물용, 양봉용, 양잠용, 수산용 및 애완용으로 구분하며 사람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몇가지 특징이 있어 인체용 의약품과는 다르게 전문부서인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가축질병의 예방과 치료, 성장촉진, 사료효율의 향상, 번식주기의 교정과 동기화, 사료의 기호성 증대 및 축산물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동물약품의 질병 치료효과는 그동안 수의임상에서 이미 증명되었으며, 사료첨가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약품들도 축종에 따라 약 15~17%의 사료효율 개선효과 및 질병 예방, 결핍물 보충, 성장촉진 등의 효과가 인정돼 실용화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더 많은 식량자원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보다 적은량의 사료로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축산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따라서 미래에 동물약품의 중요성은 과학기술의 농축산업에의 활용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더욱 강조될 것이다. 표, 그래프 : | 동물용 의약품 제조기업 현황 | 동물용 의약품 수입기업 현황 | 동물용 의약품 수입실적 | 동물용 의약품 수출실적 |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현황 | 동물용 의약품 판매현황 | 동물용 의약품 판매실적 | 원료용 동물약품 생산·판매실적(1994) | 매출순위별 10대 동물약품 | <’96 화학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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