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강의 특정화학제품 수송규제 실시 … 한국x타이완도 영향 중국 양자강에서 특정화학제품의 수송규제가 시행돼 연안의 화학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2003년 제정된 양자강을 사용한 독극물 수송 금지제도가 6월1일부터 실시돼 AN(Acrylonitrile) 등 일부 화학제품은 육상수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사를 포함해 화학제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화학공업 투자를 江蘇省에서 浙江省으로 옮겨야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 및 미국 화학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화학제품제조자협회는 <육상, 해상, 하천의 균형 잡힌 수송체계가 화학공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중국정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분과회에서 하천수송에 관한 안정성 연구 등을 실시해 정부 등에 계속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양자강을 사용한 독극물 수송금지는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원료로 하구 부근에서 하역된 원자재를 상류로 수송하는 것도, 연안 생산제품을 하천 수송하는 것도 금지됐다. 따라서 양자강을 사용한 하천 수송금지 대상 화학제품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AN 등은 육상수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자강 연안에는 타이완, 한국계 ABS 생산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원료를 수송하는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강 연안에는 南京, 常州, 張家港, 南通 등 화학공업 개발구가 있어 유럽 및 미국, 일본 화학기업들이 투자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양자강을 사용한 하천수송의 대상품목이나 적용품목 확대 등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양자강을 사용한 원재료 반입이나 화학제품 수송은 양자강 연안부에 투자할 때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만큼 앞으로 많은 품목이 수송규제 대상이 되면 투자 자체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럽 및 미국 화학기업을 중심으로 55사로 구성된 국제화학제품제조자협회는 하천수송 제한이 화학제품의 수송 밸런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중국정부에게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화학제품 전체의 수송문제로 보고 라인강 수송 등 유럽 및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천수송의 안전성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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