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인증제도에 절차ㆍ비용부담 2배 … 단일화 요구 목소리 높아 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닥재와 벽지 등을 생산하는 건축자재 생산기업들이 환경마크 이중 인증제도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건축자재 생산기업들은 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안정성을 인증해 주는 단체가 공기청정협회와 환경마크협회로 나뉘어 있어 검사 절차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같은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면서도 두 단체가 각기 다른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환경마크협회는 건설 내장재의 유해물질을 검사해 합격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내주고 있지만 공기청정협회도 같은 제품에 대해 1-5등급으로 나누어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있다. 일례로 한 건축자재 생산기업이 바닥재 신제품을 출시하면 가장 기본적인 소재인 PVOC(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환경마크협회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275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으며, 추가로 포름알데히드나 중금속 검사를 받으려면 별도의 검사비용을 내야 한다. 여기에 같은 검사를 공기청정협회에 신청하게 되면 비용은 2배로 증가한다. 인증마크를 따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웰빙(Well-Being) 열풍과 환경부 중앙경분쟁조정위원회의 새집증후군 관련배상 결정이 나오면서 건축자재 생산기업들은 공기청정협회와 환경마크협회의 인증마크를 모두 부착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건축자재 생산기업 관계자는 “이중검사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같은 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 안정성이 입증됐다면 단일한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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