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인체 유해성분 기준 초과 검출 … 시력이상 우려 제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스프레이식 방향제에 실명의 원인이 되는 메탄올이 기준치의 190배나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아로마테라피(향기 치료)에 이용되는 아로마 오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D-Ethyl Phthalate(DEP)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7월8일 “수도권 지역 백화점, 할인매장과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아로마오일 13종과 스프레이식 방향제 11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에서 주로 차량용으로 쓰이는 스프레이식 방향제 가운데 1종은 메탄올 함량이 무려 38%로 안전기준(0.2%)의 190배에 달했으며, 4종에서는 DEP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탄올도 최고 75%까지 검출돼 밀폐된 차량에 방치하거나 인화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화재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로마 오일 1종에서도 전체 용량의 67%에 달하는 DEP가 검출됐다. 현재 DEP는 화장품 원료나 플래스틱 가소제로 사용되고 있고 별도의 안전기준은 없으나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이나 일본 후생성은 DEP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또 일반화장품으로 신고돼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5종을 제외한 19종 가운데 18종의 제품이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8종은 리콜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로마 오일 8종은 모두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이 가운데 2종은 아예 안전검사를 받지도 않았으며, 제조연월과 주의사항 등 기본적인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도 발견됐다. 더욱이 일부 제품은 두통과 스트레스 해소, 정신력 집중은 물론 성기능 강화나 관절염, 고혈압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과장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비자보호원은 메탄올이 과다 검출되거나 안전검사 합격표시 기준을 위반한 9종에 대해 판매중지나 회수 등의 리콜을 실시토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하는 한편, 과대ㆍ과장광고를 한 제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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