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카프로 지분 25%로 확대 … 코오롱 지분율 19.24%보다 높아 효성과 코오롱이 과거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카프로의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효성이 먼저 지분격차를 벌리기 시작해 양측간 분쟁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7월13일 화학섬유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카프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고합이 보유한 지분 7.44%도 인수함으로써 카프로에 대한 지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카프로에 대한 지분율이 약 25%로 높아져 2대주주인 코오롱(19.24%)과 지분격차를 벌리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효성 관계자는 “고합은 카프로의 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없고 경기침체로 적자가 누적돼 온 카프로의 상황을 감안해 지분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효성의 지분 취득이 1996년 카프로 경영권 분쟁 당시의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유일의 Caprolactam 생산기업인 카프로는 1974년 효성과 코오롱, 고합 등이 지분을 나누어 가졌으나 1996년 효성과 코오롱은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는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효성과 코오롱은 당시 대주주들이 상호 동의 없이는 카프로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단행된 효성의 지분취득은 코오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효성의 지분취득은 고합의 채권단이 효성과 코오롱에 대해 카프로 지분을 매입을 요청했고 효성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은 최근 효성과 고합 지분 인수문제를 서로 논의해왔으나 효성의 지분인수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카프로는 2003년 Caprolactam 국내 총수요의 약 42%에 달하는 11만8185톤을 생산해 효성과 코오롱 등에 공급했다. 코오롱은 1996년 당시 효성이 임직원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입해 카프로 실제 지분이 57.6%에 이른다고 폭로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고, 양측은 법정공방 끝에 전문경영인 체제와 당시 지분율을 유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그러나 카프로가 2001년부터 진행중인 생산라인 증설과 관련해서도 증설 필요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등 카프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었다. <화학저널 200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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