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ont, PFOA 유해성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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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자료은닉 및 위법성 조사 돌입 … DuPont은 합법 주장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이 DuPont이 PFOA(Perfluorooctanoic Acid)의 인체유해성 입증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PFOA는 DuPont의 Teflon Fluoropolymer 생산에 사용되며 주요 보조 재료이다. 미국의 유독물질통제법(TSCA)에 따르면, 화학기업이 인체나 환경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EPA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 환경실무그룹(EWG)은 2003년 4월 DuPont이 PFOA 관련 인체유해성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EPA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에 EWG는 DuPont이 PFOA에 노출된 7명의 근로자들 중 2명이 기형아를 출산한 사실(1981년)과 DuPont의 플랜트 하류에 있는 오하이오주 Little Hocking 식수가 PFOA에 오염된 사실(1984년)을 EPA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DuPont은 EWG의 제소 이후 2003년 6-7월 상당량의 관련 정보를 EPA에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PFOA는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EWG는 2004년 6월 Parkersburg 식수 오염에 대한 소송사건에서 확보한 DuPont의 내부서류를 공개하면서 DuPont이 불리한 자료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된 서류에는 DuPont이 PFOA를 계속 강물에 방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사항이 적힌 DuPont측 변호사의 메모가 포함돼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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