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율관세 일괄적 인하 발표 … WTO 협정위반 인정 멕시코가 한국산 타이어에 부과해온 고율의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2003년 12월 말 자국 타이어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부과하기 시작한 고율의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 것을 인정하고 관세부과 방식을 종가세로 환원하면서 수입관세를 일괄적으로 WTO 양허세율인 35%로 인하했다. 멕시코 정부는 추가로 수입 타이어에 대한 관세율을 2006년 29%, 2007년에는 23%까지 단계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멕시코는 2003년 말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수입관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종전 23%에서 25-90%까지 관세율을 인상했었다. 산자부는 “그동안 멕시코 정부가 부과한 고율관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왔으며 이제 관세율 인하로 일부 품목 타이어의 수출재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메이커들은 상실된 멕시코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 인하와 함께 적극적인 판매 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추가 관세인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멕시코기업들과 연개해 멕시코에서 미생산되는 타이어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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