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생산기업 IR필름 중점영업 … 기준 애매해 시민들 반발 우려 한동안 잠잠했던 자동차 썬팅 단속기준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썬팅필름(Window-Film) 공급기업들이 시행령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한편 대체필름 마케팅에 고심하고 있다.경찰은 그동안 썬팅필름의 진한 정도에 단속기준이 애매했던 법규를 개정하고 명확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제시해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48조는 썬팅필름 단속을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차」로 정해 놓았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단속이 애매했다. 그러나 최근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 예정이고 2005년부터 각 경찰서에 공급될 계획 등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이 가닥을 잡으면서 썬팅필름 공급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개정될 시행령은 썬팅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50-70% 내외가 될 예정이다. 썬팅필름 공급기업 관계자들은 “가시광선 투과율 50-70%는 아예 썬팅을 하지 말라는 법규”라고 주장하고 가시광선 투과율 35%를 주장하고 있다. 썬팅필름은 자외선과 가시광선 투과율을 줄임으로써 차량 내부를 보호하고 여름철 차량 내부온도가 오르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비산방지 효과가 있어 보급이 대중화 됐지만 너무 진한 썬팅필름이 야간과 우천시 사고발생 위험과 범죄 예방에 미흡하다는 우려가 지적돼 왔다. 썬팅필름 제조기업들은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50-70%로 정해지면 IR(Infrared Radiation) Film에 영업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IR필름은 기존 썬팅필름이 가지고 있는 적외선 차단기능을 유지하면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필름으로 자동차 옆면,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에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썬팅필름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오롱, Solutia 등은 IR-Film에 대한 수요예측과 마케팅 수립에 돌입했으며 3M, 성보화학, 넥스필, 윈텍 등 썬팅필름을 공급기업들도 시행령 개정에 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편, 자동차가 개인적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시민들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종 수요자가 외부로부터 시각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발한다면 IR-Film도 영업력을 확장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당장의 단속보다는 2005년부터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센터를 운영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100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단속과 유도하는 것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범의 기자> <화학저널 200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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