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화학공업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전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새로운 우대책을 제시, 화학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신기술 및 신제품 관련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돼있다. 이로써 해외기업으로부터의 투자촉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혁신기술 및 제품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외에도 중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농약 및 농약중간체, 염료, 도료, 의약품중간체 등의 합작사업,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농약 및 농약중간체, 염료, 도료, 의약중간체 분야의 합작사업에 대해서는 국내판매량과 수출량 비율에 관한 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자동차의 새시(엔진부착)등 176개품목의 수입관리제도를 95년 12월31일자로 철폐했다. 이들 품목은 종래 할당제 및 허가제 등을 통해 수입을 수량규제해 오던 것으로 WTO가입을 위한 시장개방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허가증이 폐지된 것은 차의 새시외에 냉각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에어컨, 복사기 등이다. 또 할당제를 폐지한 것은 식물유, 주류, 감광재, 집적회로 등이다. 수입관리제도의 철폐방침은 95년11월 있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강택민 국가주석이 밝혀졌다. 중국은 95년 4월1일부터 평균관세율을 23%까지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학저널 199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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