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반 플래스틱과 구분않고 규제 … 환경오염 유발원인 큰 차 환경부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 도시락을 제외한 1회용품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면서 일반 플래스틱과 생분해성 수지를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합성수지인 플래스틱을 이용한 1회용제품은 매립해도 썩지 않아 매립지의 안정화와 사후 재이용을 곤란하게 하고 소각시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플래스틱이 가지고 있는 비분해성과 유해물질 방출문제를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해 1회용품을 만들어도 일부 봉투류와 용기류를 제외하고는 플래스틱제품과 동등한 법적 제제를 받고 있어 수요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생분해성 고분자 수지는 기존 플래스틱이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박테리아나 곰팡이, 조류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 및 메탄으로 분해되는 수지이다. <화학저널 200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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